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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수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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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' 결성 배경대수천의 목적대수천의 설립배경 및 활동내역 대수천 회칙(요약) 발기인명단
대수천 회칙(요약)

제1조 명칭: 본회는 ‘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(약칭: 대수천)’이라 칭한다.

제2조 목적: 천주교가 지향하는 사회공동선의 증진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 교황성하와 한국 주교단의 교도권을 존중하고 성인들의 순교정신에 따라 교회의 일치와 평화에 기여하며, 애국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.

제3조 사업: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평신도 활동, 시민활동, 학술활동 등을 행한다.

제4조 본부 및 지부: 본부는 서울에 두며, 필요시 본부에 사무국을 운영한다. 필요에 따라 교구별, 지역별 그리고 해외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5~8조 회원: 순교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애국정신 을 수호하는데 뜻을 함께하는 천주교인으로 한다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연대와 협력을 도모한다. 회원은 5천 원의 월 회비를 납부한다. 회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본회의 행사계획, 결과보고, 재정보고 등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을 건의한다.

제9~11조 임원: 본회는 상임공동대표, 공동대표, 사무국장, 상임간사,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,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.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 고문: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상임고문, 고문,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
제13조 조직: 본부는 상임공동대표, 공동대표, 사무국장,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. 운영위원회는 통상 총회의 임무를 대행한다. 본부는 본회의 신앙적, 영성적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교리연구소를 둔다. 교구별·지역별 지부 및 해외지부는 지부장과 지부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.

제14조 수입: 회비, 찬조금, 기부금, 학술용역 수임금 등으로 한다.

제15조 회계연도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: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 본 회칙은 2013년 9월 9일부로 발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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